직원1, 사장1(저), 알바1 운영중인데
직원하고 알바 4대보험 안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화구에서 음식조리하다보니
화상이라도 입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징수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입은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소급 가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회사에 있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회사는 치료비와 휴업수당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조속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라며, 사고 발생시 산재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한다면 사용자는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 산재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산재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시켜서 추후 산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을 한 상태에서 다쳐도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