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가입없어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가게에서7년6개월을일했는데
4대보험을안들어서퇴직금이없다는데
..
주변에선받을수있다고들하는데
확실히알고싶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사회보험으로, 퇴직금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4대보험 미가입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 행위이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가 근로자성 인정의 지표 중 하나이기는 하나 가입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에는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원자재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2)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3)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