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신해서 서면을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잘못된 내용이나 본인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법리적인 주장 부분과 달리 사실관계부분은 변호인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작성과정에서 잘못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서, 피고인에 따라서는 알아서 잘 해달라고만 하시고
서면 내용은 보여드려도 확인 안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