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가계약 후 하자 요청 불응시 가계약금 뱐환여부
월세집인데 가계약은 해둔상태예요
근데 욕실 타일이 깨져있거든요
욕실타일 수리요청하면 해줘야하는게 맞을까요?
당장 깨져서 떨어지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살다가 떨어지면 나갈때 고쳐주고 나가야한다고 봐서요
중개사님께 집주인분께 문의드린 상태인데
안해주면 계약파기하고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안된다고하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퇴거 시 욕실 타일깨짐에 대한 복상복구 의무는
없는걸로해서 넣어달라고 하고싶은데
수용가능한 정도의 요구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러한 하자를 비로소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결국 본계약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면 가계약 반환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특약을 위와 같이 기재해서 본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임대인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목적물에 있는 하자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자의 정도가 계약파기를 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므로 계약파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며, 그 수리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