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적시를 하게 되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에게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렇다면 상대방과 단 둘이 있을 때에

나오는 말들은 괜찮은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 등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할 것,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일 것,

    발언 목적이 공익이 아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여야 할 것

    이 세가지를 충족해야만 처벌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발언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