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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에게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렇다면 상대방과 단 둘이 있을 때에
나오는 말들은 괜찮은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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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발언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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