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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에게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렇다면 상대방과 단 둘이 있을 때에
나오는 말들은 괜찮은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 등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할 것,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일 것,
발언 목적이 공익이 아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여야 할 것
이 세가지를 충족해야만 처벌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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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발언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