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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동박새172
정직한동박새172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민법 나이계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나이계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교재에

2011년 1월 1일 오후 3시에 태어난사람은 2029년 1월 1일 0시에 성인이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그럼 하루 전날인

2010년 12월 31일 오후 3시에 태어난 사람은 2028년 12월 31일 0시에 성인이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2029년 12월 31일 0시에 성인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 당연히 2011년 1월 1일에 태어나면 2030년 1월 1일 0시에 성인이 된다가

맞는 표현일텐데요?

선생님은 그냥 외우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되면 못 넘어가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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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만 19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게 되는데 따라서 2011년 1월 1일 오후 3시에 태어난사람은 2030년 1월 1일 0시에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