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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문의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가 특수형태근로자에 포함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IT 관련하여 개발자이면서 프리랜서로 1개월 이상 계약하게 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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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IT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고용보험(특고)과 산재보험 모두에 가입해야 합니다.

     

    통상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서는 일정 직종의 특고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확대된 특고 적용 직종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로그래머, 시스템엔지니어, 데이터분석가 등)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라면, 그 계약이 ‘용역계약서’ 형태이더라도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