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을 받고 책자를 읽어 봣는데
7/1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당사에서 n년전부터 근무하던 개발자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 3.3%만 떼고 급여 지급중이었는데요.
이분을 고용, 산재에 가입시켜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가입 시키면
1) 취득일은 2022.7.1부터로 신고해야하고
2) 급여지급 시 급여-3.3%소득세 -고용보험 0.6%를 제하고 지급하면되는건가요?
3) 또한 이 법이 강제적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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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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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이 2022.7.1.자로 의무로 적용되었습니다.
해당일자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급여 지급 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말 그대로 출퇴근도 프리하게 하고 용역처럼 정해진 과업만 달성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월급을 지급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이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3.3%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