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천에 살고 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우체국 등기가 와서 며칠 마음을 졸였습니다
혹여라도 만취를 했을 때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없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아니면 온라인상 댓글이나 게임을 하면서 안 좋은 말을 했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받아 보니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라고 하네요 6월 20일 날에 제공받은 일자라고 하고 사용 목적은 수사라고 합니다 한 달 넘게 전화 한 통 온 것이 없는데 이거 그냥 이대로 두면 되는 것인가요 며칠 마음 조리는게 짜증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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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목적으로 본인 정보를 조회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실제로 사건화가 되면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정이나 통신내역 등이 나와서 이를 확인해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이미 한참 전에 확인했음에도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찜찜하시면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서 확인을 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