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과 다른 월급명세서 내역, 묵시적 동의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총급여만 합의한 채 임금구성 항목이 공란인 상태에서 포괄임금제로 서명했고,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공휴일에 쉬는 경우 연차를 소진하는 것,
그리고 잔여 연차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6년동안 연차를 15,16개,17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대로 모두 사용했음에도 쉬는 것에 대해 말이 없었고 계약한대로 늘 같은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매년 급여 인상은 있었음)
월급명세서에 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 제수당, 차량유지비, 식대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형식상 나누어 둔 것이라 생각해 이의제기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업주는 처음 근로계약 당시 계약기간동안 발생되는 15개 연차수당을 모두 선포함한 급여로 계약했다고 하며, 그동안 편의를 봐주어 더 쉬게 해줬었지만 올해부터는 15개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 2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 항목이 기재되어있지 않았으면, 타이핑 되어 있던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공휴일에 쉬는 경우 연차를 소진하는 것과
잔여 연차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부분에 따라야 하는 거 맞나요?
질문2.
질문1이 맞다면 해당 내용에 따른 계약이 15개 연차가 선포함된 급여 계약이 아니라
15개 연차가 발생하지만 빨간날(10~13개)에 쉬는 것을 연차에서 제하고
남은 연차(2~5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계약한 급여 이외에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 맞나요?
질문3.
질문1과 질문2의 내용이 맞아서 근로계약이 15개 연차가 선포함된 급여 계약이 아닌 경우,
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근로자가 수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이 묵시적 동의가 되어
결국 처음 계약이 15개 연차가 선포함된 급여 계약이 되버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2020년 기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 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역시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되며,
서면합의를 통해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소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합의가 되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답변2. 답변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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