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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웃음이넘치는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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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어떤걸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3개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는 시용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후 계속 고용할지 말지 얘기를 해주진 않았고(별다른 일 없는 이상 계속 근로하길 원함)

근로자 본인이 재계약을 원치 않아서 시용기간 마지막 날까지 출근하겠다고 먼저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할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고

'시용기간 00.00.00~00.00.00/ 시용기간 후 상호간에 근로를 원할경우 기간정함 없이 채용한것으로 본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주장대로 계약만료로 봐야할까요?

사측은 근로자가 먼저 계약을 더 안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서 자발적 퇴사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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