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어떤걸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3개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는 시용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후 계속 고용할지 말지 얘기를 해주진 않았고(별다른 일 없는 이상 계속 근로하길 원함)
근로자 본인이 재계약을 원치 않아서 시용기간 마지막 날까지 출근하겠다고 먼저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할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고
'시용기간 00.00.00~00.00.00/ 시용기간 후 상호간에 근로를 원할경우 기간정함 없이 채용한것으로 본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주장대로 계약만료로 봐야할까요?
사측은 근로자가 먼저 계약을 더 안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서 자발적 퇴사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재계약을 원치 않아서 시용기간 마지막 날까지 출근하겠다고 먼저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측에서 자진퇴사 의사가 있고 사직서만 제출한다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자발퇴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이 시용기간만을 명시해두었다면 일방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은 정식 채용 전, 해당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갖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자진퇴사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시용)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이므로 계약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고 하였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