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할 때 기껏 장소에 나갔는데 잠수타거나 만원에 하기로 해놓고 나갔더니 8천원으로 깎아달라한 경우에 민사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겠으며
민사적 채무불이행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에 소요된 비용이나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당일에 할인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할인을 요구하거나 거래에 단순히 나가지 않은 경우라고하여 이에 대해서 형사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만한 불법행위와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