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근무자 공휴일 포함 주 6일제 계약 시 월급 계산은?
안녕하세요
빌딩 시설 및 미화관리 소장업을 하고 있습니다.
빌딩내에 레스토랑, 커피숍 등이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오픈을 하게되어
현재 주5일제 근무중인 미화원중 일부를 주6일제로 전환하여 계약하고자 합니다.
ex) 월~토 & 화~일 (평일중 공휴일에도 근무조건)
이렇게 계약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하면
근로계약서에서 월급 산출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공휴일 있는 달도 있고, 없는 평달도 있고해서....)
현재 주5일제 기준으로 시간은 하루에 3.5h 이며, 현재 시급은 10,500원 입니다.
주6일제로 변환시에도 시간은 변동 없을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로 근무하더라도 한주 40시간 이내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근로시간에 대해 원래 시급인 10,500원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물론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10,500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내 근로라면 주6일 근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6일제로 변경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추가되는 경우에는 주 3.5시간분의 임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다른 변경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