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보험 수술비 보장궁금해요.
기왕력이 있는분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보험이 간편심사형으로 알고있는데요,
뇌, 심장 질환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할게 너무 뻔한상태인데
수술비 보장 보험을 다수로 가입하면 혹시 이게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고지의무를 다 지킨다는 전제하에)
수술비는 뇌, 심장질환 수술비 약관에 '진단확정' 문구가 빠져있고 , 해당 수술을 직접적인 치료를목적으로 수술시 지급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대질환에 걸렸던 분들도 치료후 5년이 지나면 유병자로 가입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가입금액이 무한정 가입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거나 조건에 따라 가입금액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는 수술시에 지급 됩니다.
간편 보험의 경우 이미 기왕력이 있어 건강(일반)체에 비해 특약의 한도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특약들의 보장 한도와 업계한도가 있으므로 중복으로 가입한다고 보험사기는 되지 않으나 건강체보다 한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잘 지키고 간편심사형 보험에 가입한다면 수술비 보장을 다수 가입하는 것이 보험사기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왕력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일부 보험이 부담보 처리될 수 있으며, 중복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각 보험사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보장이 이루어지며, 타사와의 가입 합산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복보장이나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반드시 더 많은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기왕력이 있는 경우 기왕력부분은 부담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장이 되는 보험이라면 여러개 가입하셔도 보험사기 등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만 잘 지키고 가입한다면 보험사기 아닙니다. 또한 무작정 중복보장을 위해 여러개 가입도 안됩니다.
타사합산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사기라 볼수 없습니다.
간편보험은 보험기간내 수술은 보상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간편(유병자) 상품은 가입하실려는 상품의 고지사항만 충족하시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표준체(건강)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싼것이구요.
따라서 가입하실때 고지만 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보장보험을 다수 가입했다면 이는 보험사기 등으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방문을 한다면 이야기를 잘 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