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대로만 근무하면 퇴직금 정상지급 가능한걸까요?
근로계약서에 2024년 8월 28일부터 근무했는데
28일 2시간
30일 2시간
9월 5일부터는 8시간+1시간휴무로 정상출근했는데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 정상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중간에 단시간 근로한 날이 일부 있으나 9월 5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8월 말까지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로일 수에 따라 마지막 달의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총 근로일 수와 주당 근무시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9월 5일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근로일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5년 8월 27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일 하루 근로시간이 2시간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31일에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부터 근로를 하였다면 그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 28일에 입사하여 25년 8월 31일까지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마지막에 왜 근로시간이 줄어든지는 모르겠으나 실근로시간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였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 15시간이상이면 기간에 산입하여 총 52주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틀정도 근로시간이 적은 것이니 주15시간 이상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