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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달력 상 빨간날) 및 주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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