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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반딧불19
모던한반딧불1923.03.07

아이가 만 6세인데 남편이랑이혼하면 애를제가 키울수가 있나요?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싶어도 6세 아들때문에

그냥 참고사는인생 너무 힘듭니다!!

남편은 시청에서 일하는 정직원이고

저는 일자리도 없는 그냥주부입니다!

만약어 이혼을 주장하고 아이를 제가 키울수

있을까요? 남편은절대 아이를 안줄사람이거든요

어떻게하면 엄마인제가 아이를 가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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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이의 양육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는 쪽에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일자리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 양육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해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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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그간 누가 아이를 양육해왔는지와 아이와의 친밀도, 소송기간 누가 아이를 주양육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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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양육권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혼인 기간 양육을 해왔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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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시 경제력이 있는 아빠에게 양육권을 지정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서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에게 경제력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을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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