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그간 누가 아이를 양육해왔는지와 아이와의 친밀도, 소송기간 누가 아이를 주양육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시 경제력이 있는 아빠에게 양육권을 지정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서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에게 경제력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을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