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합소득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계약을 체결한 A가 하루 10시간씩 주6일,
2년을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계약은 종합소득자로 계약을 했지만 근로자성이 다분하여 충분히
근로자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A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과, 휴일 근로 수당, 퇴직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근로소득자로 인정 받고 가산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받기위해서
해야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종합소득 계약이 체결된 사람을 가지고
회사에게 임금지급 지시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노동청에서 종합소득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간주 혹은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2. 무효 확인 소송을 거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