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인데, 상용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이직확인서 제출 불가?
어쩌다보니 회계 업무까지 어느정도 맡아하는 중이라 처음으로 퇴사처리를 진행중인데요.
회계사무소에서 퇴사자 상실신고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해주셨는데,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퇴사자가 상용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나와서 이직확인서 제출 불가라고 합니다.
3년 넘게 일한 직원이라 일용고용보험 조건은 안될텐데...상용고용보험 미가입인거면 누락이됐다는건가요?
누락인지는 제가 회계사무소에 연락해서 확인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확인가능한가요?
급여명세서에선 사대보험 꼬박꼬박 공제되고있었는데..누락인거면 회계사무소에서 누락시킨건가요?
고용센터에서는 상용고용보험 부서?라 다른건 모른다고 하시면서 해당 퇴사자가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상담을 받아봐야한다고하네요ㅠ
횡설수설할 수 있는데..설명 들어도 이해못한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세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