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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가마우지292
검은가마우지29221.10.12

본문과 같을 경우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요 ?

## 와이프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 근무년수 2003년6월2 ~ 2021년 7월31일

* 고용 상시 인원수 9명 . 산재 상시 인원수 9명 => 연차 써본적도 연차 수당 받은 적도 없음

* 실수령액 : 정확히 300 만원

* 2001년 알바 부터 시작 함 - 근거 자료 없음

* 하루 8시간 근무

여태껏 5인 미만 기업으로 알고 있어서 연차 관련 수당과 몸이 아파도 연차를 써본적 없이

회사 출근 하는것을 보고 안스럽게 생각 했는데 ..

노동복지 허브에 찾아 보니 상시 인원수가 9명 이네요 .

맘이 아픕니다.

상기 사항으로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못받은 연차 이자 포함으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복 받으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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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실수령액을 300만원 받으셨다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350만원 정도가 됩니다.

    3. 질문자님의 재직기간(2003.6.2 ~ 2021.7.31)에 발생하는 예상 퇴직금은 6,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4.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이전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고용산재 가입인원수와 상시근로자수와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에

    취득만 해놓고 실제 일을 안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하고 근무기간 중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어도 소멸시효로 인해 수당청구권 발생일

    로 부터 최종 3년치 정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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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1일 ~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이상, 2013년 1월1일부터는 법정 퇴직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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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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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받으실 수 없으며, 3년 이내의 연차만 연차수당 또는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실수령액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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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공휴일 대체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3년간의 소멸시효를 고려했을때 18년 연차미사용수당 22일, 19년 22일, 20년 23일, 21년 23일분을 청구해볼수 있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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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와이프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 근무년수 2003년6월2 ~ 2021년 7월31일

    * 고용 상시 인원수 9명 . 산재 상시 인원수 9명 => 연차 써본적도 연차 수당 받은 적도 없음

    * 실수령액 : 정확히 300 만원

    * 2001년 알바 부터 시작 함 - 근거 자료 없음

    * 하루 8시간 근무

    여태껏 5인 미만 기업으로 알고 있어서 연차 관련 수당과 몸이 아파도 연차를 써본적 없이

    회사 출근 하는것을 보고 안스럽게 생각 했는데 ..

    노동복지 허브에 찾아 보니 상시 인원수가 9명 이네요 .

    맘이 아픕니다.

    상기 사항으로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못받은 연차 이자 포함으로 부탁 드립니다.

    1.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었던 기간, 5인 이상 이었던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5인 미만 기간에는 퇴직금이 미발생 또는 50퍼센트 지급이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12월1일 전까지는 0퍼센트, 이후 2년 1개월간인 2012년 12월31일까지는 50퍼센트 계산하고 이후는 100퍼센트 계산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알아야 연차휴가(수당)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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