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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긴밀한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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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재개발 이주비대출 받을 수 있을지?

주택임대사업자이이고 3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임대의무기간을 채울 경우, 주임사를 년장해야 추후 양도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명의로 들고 있어도 동일하게 세금 혜택응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3주택자이지만, 주임사이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주택자이기에 이주비 대출이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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