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브레이크 밟으며 차선변경하다 사고나면 누구잘못인가요?

앞에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하다 차선변경차로에 주행중이던 뒷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하다 차선변경차로에 주행중이던 뒷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 브레이크를 밟고 안밟고보다는 기본적으로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차선변경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하는 차량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하게 됩니다.

    그외에 사고정황, 도로 상황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과실이 일부 조정하게 됩니다.

  • 차선변경 중 같은 차선의 뒤 차량이 추돌을 한 경우라면 뒤차의 과실입니다.

    다만 브레이크를 밟은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며 급정거를 한 경우라면 앞 차의 과실이 약간은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에서 일반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방향 지시등을 켠 후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적용 과실 도표 기준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가산 또는 감산되어 최종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