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무상임대차 거주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가구 주택자이신데 지금 전세를 내놓고 있는 집의 세를 빼주고 저희가 들어가 무상임대로 살려고 합니다.
1. 저희 부모님 상황은 A,B아파트가 있는데 두 집 다 세를 내놓고 있고 현재 빌라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2. 제가 A아파트(수도권, 2억8천~3억정도)에 부모님과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시에 가능 여부와 가능하게 된다면 향후 신혼부부대출이나 신혼부부특별공급청약 등 문제가 될까요?
3. 계약시 유의사항이나 계약서 작성법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부모주택에 무상임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는데, 부동산시가 x 2% x 3.79079로 계산되므로 3억의 경우 2274만원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에는 부동산정보, 금액 (무상), 임대기간, 계약기간 후 반납에 대한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기타 특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세무적으로 임대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상임대차라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신혼특공 등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집에 세입자로 자녀가 들어가는 경우 증여를 편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5년동안 적정 임대료 합산 금액이 1억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주택 시세가 13억 정도 이하라면 5년간 임대료가 1억을 넘지 않으므로 무상거주가 가능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위해서 청약이나 대출등을 알아보실 경우 무주택자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모님 댁에 무상임대차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각종 제도(청약)에 있어서 무상임대차 계약이 효과가 있는지,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 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간혹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무상임대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이 되며,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모두 해야 함을 유의해주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의 경우는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임차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상임대든 유상임대든 직계존속 소유의 집은 일반적인 전세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청약은 가능하며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시 유의사항은
등본상 세대 분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과 같이 모든 서류를 챙기시고, 보증금이 없으므로 대항력도 없다는 점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계약 당사자 명확히 기재하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