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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타조159
근사한타조15921.12.0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입사일 : 2019.07.01

퇴사일 : 2021년 12월 중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 밝혔으며 퇴사일은 아직 결정하지 못 함)

출산휴가 : 2019.09.05~2019.12.03

육아휴직 (약 2년 사용)

  • 1회 : 2019.12.04~2020.11.30

  • 2회 : 2020.12.01~2021.11.30

급여지급내역 (세전금액)

  • 2019년 7월 : 250만원 (기본급1,795,310 / 식대 100,000 / 육아수당 100,000 / 연장수당 504,690)

  • 2019년 8월 : 250만원 (기본급1,795,310 / 식대 100,000 / 육아수당 100,000 / 연장수당 504,690)

  • 2019년 9월 : 250만원 (기본급1,795,310 / 식대 100,000 / 육아수당 100,000 / 연장수당 504,690)

  • 2019년 10월 : 250만원 (기본급1,795,310 / 식대 100,000 / 육아수당 100,000 / 연장수당 504,690)

휴직자가 인사팀에 출산휴가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서 서류상으로는 출산휴가기간인데 10월까지 급여가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2가지 입니다.

Q1. 퇴사일까지 납입되어야 할 퇴직연금 산정액 ? (당사는 DC형 퇴직연금 운영)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 <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계산시 2019년 7월 ~ 2019.09.04로 하여 9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9월 5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었지만 10월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10월까지의 급여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 2020년, 2021년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방식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Q2.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퇴사시 4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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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실제에 부합하게 산정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2020년은 전부 휴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년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2021년은 근무기간만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즉, 분자 및 분모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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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퇴사일까지 납입되어야 할 퇴직연금 산정액 ? (당사는 DC형 퇴직연금 운영)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 <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계산시 2019년 7월 ~ 2019.09.04로 하여 9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9월 5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었지만 10월까지는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10월까지의 급여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 2020년, 2021년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방식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기는 하나,

    해당기간은 제외하고 그 전 평상적으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Q2.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퇴사시 4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지요?

    미사용연차 갯수가 맞고, 사용갯수및 대체한 갯수가 없다면 41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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