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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생쥐287
화끈한생쥐28722.02.17

막막하고 기가 막혀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9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명 근무한다고 4대보험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급여는 통장으로 받기는 했는데 자본이 없을때는 못받을때도 있었고 다른사람 줄 돈이 없을 때는 내 돈으로 지급하고 3년 정도는 휴일 없이 365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했는데 코로나로 계속형편이 안좋아 출근 안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사무실은 비우면 안된다고 해서 계속 출근했는데 이제와서 돈이 없어 못주고 지금 까지 받은 돈까지 토해놓으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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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 한명만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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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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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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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명 근무한다고 해서 4대 보험이 해당이 안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돈으로 다른 사람 돈을 준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노동청에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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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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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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