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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3.10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사용자가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해당법률에서는 사진과같이 사용자가 가해자를 징계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처벌하는 규정은 찾아볼수없습니다. 사용자가 징계하지 않으면 실효가없는데 혹시 처벌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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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객관적으로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한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비밀 유지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제99조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해당법률에서는 사진과같이 사용자가 가해자를 징계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처벌하는 규정은 찾아볼수없습니다. 사용자가 징계하지 않으면 실효가없는데 혹시 처벌규정이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징계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법 제116조제2항).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동법 데116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어떠한 징계를 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것으로 이에 대한 일의적인 기준은 없고실제 발생한 괴롭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업장이 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징계를 하지는않고 근무지변경만해도 적절한 조치가되기도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 행위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근로자 징계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2021.10.14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징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징계를 안 했다고 회사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