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만 해줄뿐 다른 권한은 없는거죠?
말그대로 이직확인서 작성 시 퇴직사유에 계약종료/권고사직 이렇게 적어주기만 할뿐 사업주가 주기싫어서 못주게하고 그런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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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근로자의 자발적퇴사로 작성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퇴사 사유에 맞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아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조건을 갖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이직확인서만 작성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법상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