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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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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별금 지급 조건 개정관련 지급 거부의 합당한 근거와 논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그간 조합원으로 가입후 퇴직시 가입기간에 불구하고 무조건 일정 금액을 전별금으로 지급 하였던 "전별금 지급규정"을 1년이상 가입(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사례) 전별금을 재직기간 1년 이상자에게만 지급키로 결의한 날자 : 2024. 9. 16 (시행은 2025. 1. 1부터)

A조합원의 사례 / 입사 : 2024. 10. 30

퇴사 : 2025. 3. 30(예정)

위 사례에서 A조합원은 재직기간이 5개월인데도, 자신은 "재직기간 1년 이상자 지급 시행일자"이전인

2024. 9. 30일에 입사하였으니, 기존 전별금 지급 규정대로 전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A조합원에게 지급 거부 사유 설명을 할, 합리적인 논리와 관련된 민법상 지급 거부할수 있는 조항

또는 거부의 근거등등에 대하여 아하의 지식 전문가님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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