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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화끈한조롱이96
화끈한조롱이96

혹시 고발성 내용을 책으로 써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까요?

어떤 사실에 대한 고발하는 내용을 전자책으로 써도 업무 방해죄로 고발당한 주체한테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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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성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며, 설사 업무방해의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고발성 내용을 책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에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은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내용의 책 발간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