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고발성 내용을 책으로 써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까요?
어떤 사실에 대한 고발하는 내용을 전자책으로 써도 업무 방해죄로 고발당한 주체한테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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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성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며, 설사 업무방해의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고발성 내용을 책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에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은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내용의 책 발간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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