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고소 가능한가요?
같은 회사 동료였던 선배가 빚 이자를 내야하는데 부족하다규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200으론 부족하니까 그 돈으로 또 코인을 해서 돈 불리고 본인이 코인으로 돈 불린 거 보여주면서 더 불려서 갚겠다해서 300을 더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총 500인데 혹시라도 코인이 떡락해서 돈이 없어지면 차를 팔아서라도 갚겠다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그 분 어머니께 연락드렸더니 법원에서 구속됐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 갚을 돈이라고 해서 빌려준 건데 또 코인했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송금내역은 다 있고 카톡도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 구속이 된 상태인데...(리딩방 운영하다가 구속된 걸로 추정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목적을 속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코인투자에 이용했다는 것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에는 더 불려서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기재돼있는데,
아래는 빚 갚을 돈이라는 점에서 서로 상치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용도를 속여 차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