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고소 가능한가요?
같은 회사 동료였던 선배가 빚 이자를 내야하는데 부족하다규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200으론 부족하니까 그 돈으로 또 코인을 해서 돈 불리고 본인이 코인으로 돈 불린 거 보여주면서 더 불려서 갚겠다해서 300을 더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총 500인데 혹시라도 코인이 떡락해서 돈이 없어지면 차를 팔아서라도 갚겠다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그 분 어머니께 연락드렸더니 법원에서 구속됐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 갚을 돈이라고 해서 빌려준 건데 또 코인했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송금내역은 다 있고 카톡도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 구속이 된 상태인데...(리딩방 운영하다가 구속된 걸로 추정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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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목적을 속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코인투자에 이용했다는 것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에는 더 불려서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기재돼있는데,
아래는 빚 갚을 돈이라는 점에서 서로 상치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용도를 속여 차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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