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고,
그때에는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고소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