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 조교 알바 소득이 기타소득이 맞나요?
학원에서 질문 조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급여를 받았는데 시급에 적혀있던 금액의 80%만 들어오더라구요. 세금 20%를 떼는건 기타소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가는 학원 알바 소득이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20% 세금을 내는것이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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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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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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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으로,계속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근로자 성격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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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맞지만 필요경비가 60%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급액 기준으로 8.8%만 원청징수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정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