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되면 공소시효 완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소시효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예를들어 A라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인데, A라는 범죄를 범한지 15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A라는 범죄의 법률?에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면, A라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에 A라는 범죄를 한 뒤 15년(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도 처벌을 받나요?
2. 위의 예시와 동일하게 A라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이었는데, A라는 범죄를 한지 15년이 지난 이후에 A라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니라 아예 ‘공소시효’자체가 법에서 폐지, 즉 ‘공소시효’개념 자체가 법에서 없어진다면 A라는 범죄를 범하고 15년이 지났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즉, 공소시효가 있을때 공소시효가 완성된 A라는 범죄도 ‘공소시효’자체가 법에서 폐지되어 ‘공소시효’개념이 법에서 없어진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폐지나 연장에 관한 법률 개정시
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도 많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최근 입법되는 내용에 의하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법률 개정시
부칙으로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 전에 범한 범죄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게 하거나
법률 개정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는 개정된 규정을
소급적용 할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과거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까지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개정전의 법률에 의하여 이미 완성이 되어 처벌 받지 않습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이므로 소급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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