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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꾸준한다향제비48
꾸준한다향제비48

인스타 댓글 통매음 및 모욕죄 해당되는지 궁굼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랑 제3자의 릴스에서 댓글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는 팔로워 한명에 게시물 없고 프사는 이상한 별사진이고,

저는 팔로워360명에 얼굴 사진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제 피드에있는 제 사진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용은 남한테 시비걸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였고

제가 그 댓글에 반응하여 상대 아이디를 태그하고

“개병신같은년/개싸이코련/애미없는티내지마” 등등의 발언을 하였고 저는 상종하고싶지않아 댓글을 지우고 상대를 차단하였는데 다른계정으로 찾아와서 고소 넣을건데 차단풀고 디엠을 확인하라하여 겁이나서 차단을 풀고 디엠으로 대화하였으나

상대는 본인이 고소를 많이 당해봐서 잘 안다면서 다음주중에 조사받으러 경찰서 가는데 잘됬다고 간김에 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진행 하겟다고 합니다

상대 프로필엔 어떠한 정보도 없는데 아이디를 태그한것만으로도 성립될까요?̊̈

네이버에선 모든 변호사분들이 아이디만으로 진행가능하다하시던데 아하에서는 비슷한 사례들 답변하신거 보면 성립안될수도 있나 싶어서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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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성부 :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성은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아이디만 기재되어 있을뿐 사진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2. 통매음 성부 : 기재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이 되어야만 성립 가능합니다. 이때 특정이라 함은 피해자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익명의 닉네임 또는 아이디만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특정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피해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통매음 죄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