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잘못된거고 돌려주는건 정상적인게 맞는건가요?
급여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맞는지 정확한 답이 맞는건가요?
첫 계약서 쓸때 2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 같은 문구도 계약서 표기 되있습니다
사장도 스스로 말도 했고요
그러다 회사가 법인으로 넘어가기에 계약서 한번 더 작성 했고
급여일은 따로 적혀있지않았습니다 확인 못했을 수도 있기에 급여날짜는 원래 금액으로 들어갑니까? 같이 물었고 사장도 ㅇㅋ했구요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자 금액은 들어오지 않고 몇일간 밀리다가 물어보니 사장이 급여날짜일이 변경되서 지금은 못주고 변경된 날짜에 주겠다고 말하였고
사장은 본래 날짜보다 더 늦춰졌으니 계산해서 급여의 30퍼정도로 주겠다 하여 4대보험까지 뺀 금액으로 보내겠다고 하여 일단 알겠다하고 그 급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말이바뀌어 회계사에서 그렇게 해서 받은건 인정안된다 뭐니 하며 보낸금액 돌려주고 다시 이야기하겠다 등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확정되면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또는 지급해야할 임금을 확인하여 다음 달 월급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 추가 지급 또는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일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오다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변경한 것은 정당한 사전 고지나 합의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일을 늦추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일부만 지급하고 다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더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임금은 사용자의 단순한 번복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당 상황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이 바뀌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 세금공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날짜에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그 후에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회수 하닌것은 임금체불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