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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사슴108
제가 사기당한 뒤에 이번에 공판을 한다길래
배상명령신청을 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등기로 보낼때 신청인 란에 제 주소를 잘못적었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문제될게 있을까요?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란에 주소를 잘못적으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이를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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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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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 주소지를 오기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