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당한 뒤에 이번에 공판을 한다길래
배상명령신청을 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등기로 보낼때 신청인 란에 제 주소를 잘못적었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문제될게 있을까요?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