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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사슴108
부유한사슴10822.02.14

배상명령신청 할때 신청인 란에 주소를 잘못적었어요.

제가 사기당한 뒤에 이번에 공판을 한다길래

배상명령신청을 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등기로 보낼때 신청인 란에 제 주소를 잘못적었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문제될게 있을까요?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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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란에 주소를 잘못적으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이를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 주소지를 오기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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