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할때 신청인 란에 주소를 잘못적었어요.
제가 사기당한 뒤에 이번에 공판을 한다길래
배상명령신청을 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등기로 보낼때 신청인 란에 제 주소를 잘못적었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문제될게 있을까요?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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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란에 주소를 잘못적으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이를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 주소지를 오기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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