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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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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관련 숙려기간 질문드립니다

협의 이혼준비중입니다

별거 기간이 이미 5년이상 되어서

숙려기간없기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 사유로도 숙려기간면제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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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협의이혼에서도 숙려기간 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혼인 실체가 이미 해소된 상태라면 숙려기간을 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면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별거만으로 자동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가사소송법 시행규칙은 숙려기간 면제사유로 가정폭력, 장기 별거, 중대한 갈등 등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고 연락이 단절된 상황이라면 혼인 실체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법원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별거기간, 별거 사유,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절차 및 대응 전략
      면제신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별거기간을 입증할 자료로 주민등록등본, 통신내역, 진술서, 제3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서면심사 또는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숙려기간 없이 이혼의사확인기일을 바로 지정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폭력, 장기별거, 부양 회피 등이 확인되면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자녀 보호를 이유로 숙려기간 일부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고, 별거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증빙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년 이상 별거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 인정되면 숙려기간에 대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필수적인 면제 대상은 아니어서 신청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