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공인중계사무소에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을 안찍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이가 부동산 공인중계소에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는데요.
문자로 계약서를 받아 확인해보니 임대인 도장을 안찍었더라구요.
임대차 신고도 해야하는데 아무 효력도 없은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인중계사는 깜빡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할까요?
(아이가 원하는 오피스텔이네요)
좋게 넘어가는것이 좋은지요?
아니면 강력한 조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