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예를 들어 하루에 오전오후에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식사나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식사나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임의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식대는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급여 항목 중 식대를 산입하는 것 역시 의무는 안지만 비과세혜택 등을 이유로 산입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