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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예를 들어 하루에 오전오후에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식사나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지급은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법령에서도 정한 바가 없어 지급하지 않아도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지급은 법적으로 의무라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식사나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임의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식대는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회사가 소속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급여 항목 중 식대를 산입하는 것 역시 의무는 안지만 비과세혜택 등을 이유로 산입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