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퇴사 후 발생되는 상황인데 계약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매월 급여는 기본급+판매수당으로 이루어진 영업직입니다. 판매수당은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잔금처리가 되어야 해서, 프로젝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당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5월부터 매월마다 세네건씩 있으며 마지막 프로젝트는 25년 7월입니다.
회사에서 올해 이후 1~3월 프로젝트 수당을 미납하여 4월 한달 내내 힘들게 싸웠고 현재는 모두 정산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일하는게 너무 지치고 신뢰가 전부 떨어져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퇴사날짜 기준 이전까지 제 스스로 영업뛰고 계약에 성공하여 현재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수당을 퇴사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동안 일한게 아깝고 눈물나게 분해서 제가 따낸 계약건에 따른 수당을 받고싶지만 25년 7월까지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세번이나 서명 후 제출하고 구두로 설명했으나 “나는 니가 원하는거 다 맞춰줄거라서 이런거 필요없다” 하고 대표 서명을 회피하고 현재까지 제출만 하고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상태이고 주5일 44시간 근무했습니다. 월급명세서는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출한 근로계약서 내에 “월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역량에 따른 계약건임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일 이전으로의 계약건을 퇴직금과 같이 일괄 지급한다.” 라는 문장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효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근로 기간은 8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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