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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키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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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부분에서 치료비중 약값 선지급 부분은 어느 규정에 나와 있나요?

교통사고로 대인 처리되어 통원 치료중 약값은

영수증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선지급 된다던데 이 내용은 어느 규정에 나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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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값에 대한 선지급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자가 직접 치료에 소요되는 약값을 먼저 지급한 비용이기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바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직불치료비 지급)

    약값뿐만 아니라 구급차 비용이나 비급여치료비도 영수증 첨부하여 지급요청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대인 처리되어 통원 치료중 약값은

    영수증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선지급 된다던데 이 내용은 어느 규정에 나와있나요?

    : 이는 어떠한 규정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치료비는 보상하게 되어 있어, 약제비에 대해서는 선지급을 청구할수도 있고, 합의시 일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약제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해당 내용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11조 2항의

    가불금에서 나온 약관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