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노동청 조사 후 후속조치
- 시급을 딱 10,000원만 받아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고, 노동청 조사받고 왔습니다. 근데 시급 10,000, 식대 15,000 하루 9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식대에 시급이 녹여져있어서 근로감독관님이 해당 건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주를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 대면 조사 후 무혐의로 떨어지면, 사업주가 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