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노동청 조사 후 후속조치
- 시급을 딱 10,000원만 받아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고, 노동청 조사받고 왔습니다. 근데 시급 10,000, 식대 15,000 하루 9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식대에 시급이 녹여져있어서 근로감독관님이 해당 건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주를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 대면 조사 후 무혐의로 떨어지면, 사업주가 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고정적으로 지급한 식대는 기본급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 2조 2항 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4.1.1 이후 최저임금 위반 판단 시 전액 기본급에 산입된다는 규정 근거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니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감독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하여도 무고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낸 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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