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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노동청 조사 후 후속조치

  1. 시급을 딱 10,000원만 받아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고, 노동청 조사받고 왔습니다. 근데 시급 10,000, 식대 15,000 하루 9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식대에 시급이 녹여져있어서 근로감독관님이 해당 건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주를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 대면 조사 후 무혐의로 떨어지면, 사업주가 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고정적으로 지급한 식대는 기본급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 2조 2항 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4.1.1 이후 최저임금 위반 판단 시 전액 기본급에 산입된다는 규정 근거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니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감독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하여도 무고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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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낸 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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