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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5.03

오피스텔에서 개를 키우지 못하게 했는데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개를 키우지 못하게 했는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리실 차원에서는 퇴실조치가 가능하겠지만 같은 곳 사는 주민으로써는 대처방법이 없나요? 물론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털알레르기가 있거나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키우는 곳이라해서 입주했을텐데요.. 법적 대처 방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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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현행법상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서 동물을 기르는것 그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허나 "공동주택관리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거 해서 "가축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상기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는 반려동물 (개 등)을 무조건 금지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반려동물이 너무 자주 짖어서 시끄럽거나 복도와 같은 공용장소에서 배설물을 싸고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 등의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상기법에 의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려동물이 공동주거생활에 미치는 행위는 아래와같이 예를 들수 있을것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 반려동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섭게 그리고 크게 왕왕 짖는것

    • 배설물을 마구마구 싸고 처리가 안되는것

    • 발코니쪽에 특히 배수구쪽에 배관이 아래와 나와 있으니 그 족을 타고 오는 배설물 등의 냄새나 짖는소리

    • 좁은 복도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달려들거나 혹은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도 겁이 나서 불편함

    • 사람에 따라서 동물에 알르레이가 있을수도 있으니 좁은 공간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반려동물과 마주치기 싫은 불편함 (즉 일부러 반려동물 때문에 피해가거나 등의 불편함) 등

    그리고 여기서 관리주체의 동의와 관련 해서는 각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살펴봐야 하는데,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기준과 관련하여 통로 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직접적인 피해 세대의 동의는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세대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반려동물을 기르는것이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이상 상기는 바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동물을 기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의미하셨는데,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에 상기에서 언급된 공동주택관리 시행령에 의거한 가축을 사육하여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좀더 자유롭게 반려동물을 키울수 있겠지만, 여전히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나 그 하위 규약에 의해서 오피스텔안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것이 제한 혹은 금지 될수 있으니깐 우선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하시고 관리사무실등과 이야기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물론 공동주택인 아파트와는 다른게 관리추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서 더더욱 관리규약에 의거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와 같은 법률과는 다르게, 실제로 민법상 동물(반려동물 포함)은 물건으로 간주되기에 만약 오피스텔 입주자로써 반려동물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의거 반려동물의 점유자가 그 해당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니, 이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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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종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계약시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약정을 특별히 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였기는 하지만 그 특약사항의 위반만으로는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넘어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의 효용을 해치거나 이웃에게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냄새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여서 그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임대차 계약시에 특약으로 당사자간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며 일정 기간(1월 의 기간)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미리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이 숙지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약위반으로 해지를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이 불분명하고 단순히 반려동물을 금지한다라고만 한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 사실관계(선량한 관리의무 위반)가 있을 경우에야 이를 해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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