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시 우천취소 된 야구 경기 티켓 환불이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야구 경기 티켓을 구매하였는데 우천 취소가 되었습니다. 거래 시 우천 취소의 경우 환불해주는지 물어봤고 환불 해준다고 하였으나 이후 환불을 해주고 있지 않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렵고,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이상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는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판매자와 협의를 해 보시되 협의가 안 되시면 소액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티켓 환불에 대해서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경찰에서 반환 절차를 중개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