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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우천취소 된 야구 경기 티켓 환불이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야구 경기 티켓을 구매하였는데 우천 취소가 되었습니다. 거래 시 우천 취소의 경우 환불해주는지 물어봤고 환불 해준다고 하였으나 이후 환불을 해주고 있지 않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렵고,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이상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는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판매자와 협의를 해 보시되 협의가 안 되시면 소액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티켓 환불에 대해서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경찰에서 반환 절차를 중개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