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있을 경우 월세 공제 방법
1~12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합니다.
월 90만원 상당의 월세 지급분에 대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월세 지급분을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업종 특성상 면세 사업자 입니다.
1안, 2안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다른 더 유리한 방안이 있을까요?
1안. 월세 계약자를 개인으로 하고 월세 지급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2안. 월세 계약자를 사업자로 하고 월세 지급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 금액은 5,000~7,000만원 예상되어 합산 소득 예상금액에 따라 유리한 방안 달라진다면 조건별로 유리한 방안 안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해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것임으로 주택 임차에 따른
월세액 공제요건 충족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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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가사경비로 보아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하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