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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원숭이172
고귀한원숭이172

정직원과 계약직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아프거나 질병등으로..

정직원과 계약직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아프거나 질병등으로.. 근무수행 효율이 떨어지거나, 어려울때 정직원도 해고 가능한가요?

그외에도 정직우너과 계약직의 차이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외로.. 계약직으로 2년간 고용이 되었을때, 중간에 연봉 협상등은 불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면 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해고사유가 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정도는 해고사유가 안됩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봉협상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서로 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합의가 안되면 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원과 계약직원의 근로조건의 차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기간 중에도 언봉협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통상근로자를 말하며,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2.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사전에 약정하고 근무하므로 계약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