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정직원으로 1년 반 정도 근무했구요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했을 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일반 고용과 계약직 고용 시 회사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알아보고 회사에 요청할 예정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상실신고 후 다시 계약직으로 신고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따로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는 것이 맞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전환으로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재고용 및 퇴사 경위에 대해 상세히 조사 후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