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문자 리뷰에 "퉤 퉤"(침뱉는 흉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님(아이 2명 동반)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수차례 주의(조금만 조용히 해달라)를 드렸는데 기분 나쁘다고 큰소리로 항의하다가
계산하고 나간 후 인터넷으로 저희 업소 리뷰에 "사장이 불친절하다", " 단골인데 이럴 수 있나?.. " "정 떨어졌다",
"퉤 퉤"(침뱉는 흉내) 등 손님 본인의 입장으로 감정 쓰레기통 리뷰를 하였습니다.
화가 나지만 꾹 참고 지내다가 퉤퉤(침뱉는 흉내)는 좀 아니다 싶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퉤퉤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행위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퉤퉤(침뱉는 흉내)"라는 기재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