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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유능한가재18
유능한가재18

인터넷 방문자 리뷰에 "퉤 퉤"(침뱉는 흉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님(아이 2명 동반)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수차례 주의(조금만 조용히 해달라)를 드렸는데 기분 나쁘다고 큰소리로 항의하다가

계산하고 나간 후 인터넷으로 저희 업소 리뷰에 "사장이 불친절하다", " 단골인데 이럴 수 있나?.. " "정 떨어졌다",

"퉤 퉤"(침뱉는 흉내) 등 손님 본인의 입장으로 감정 쓰레기통 리뷰를 하였습니다.

화가 나지만 꾹 참고 지내다가 퉤퉤(침뱉는 흉내)는 좀 아니다 싶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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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퉤퉤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행위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퉤퉤(침뱉는 흉내)"라는 기재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