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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벌14
후련한벌14

이런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반갑습니다.

a아파트 3년전구잎

b아파트 2년전구입

c아파트 5년전구입 후

작년11 월 c아파처분

올해2월 b아파트 처분 양도세 천만원

올해a아파트 처분시 비과세 요건이되는지

궁금합니다. a아파트는 9억원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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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입순서 c->a->b 로 보이며, c아파트를 처분시 3주택자에 따른 양도세 과세, 그리고 b아파트 양도세 과세 여기까지 거래가 되면 결국 1주택자가 됩니다. 그럼 a주택을 매도할때는 1주택자에 따른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3주택에서 B주택과 C주택을 처분하셔서 현재 1가구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2년 이상,12억원 이하 보유 시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입니다. 본인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비과세라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3주택자가 2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만 보유중이고 1주택이 2년거주 요건이 없고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해야 하는 비규제지역이면 비과세가 될 수 있으나, 구입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한채가 남아있고 거주 2년을 채우셨나요

      비과세는 9억이하의 한채일경우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요건됩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 2년이하로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니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슶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만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복귀후 2년을 보유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