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1년이 지나면 재계약하면 ?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2년마다?

1년후 자동연장 되서 2년에 한번씩 쓰는건가요?

사람들마다 말이 다 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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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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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1년 이내라도 재작성합니다. 연수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단협), 법령이 변경되어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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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로할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정 주기 마다 새로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하고 근로계약기간, 임금 등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기도

    당초 계약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변동 시 재작성하여야 하는 문서로(근로기준법 제17조),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 마다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 시점과 근로조건 변경 시마다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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