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2년마다?
1년후 자동연장 되서 2년에 한번씩 쓰는건가요?
사람들마다 말이 다 틀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1년 이내라도 재작성합니다. 연수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단협), 법령이 변경되어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로할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정 주기 마다 새로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하고 근로계약기간, 임금 등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기도
당초 계약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변동 시 재작성하여야 하는 문서로(근로기준법 제17조),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 마다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 시점과 근로조건 변경 시마다 작성합니다.